경쟁 배제하기 위한 타 입점업체의 쿠폰 삭제 요구 수용한 것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자사의 입점업체의 상품에 적용되던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면서 ‘갑질’한 ㈜지마켓이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요구한 ㈜오진상사 역시 과징금을 물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인 지마켓이 입점업체의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오진상사가 경쟁 입점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PCS(Price Comparison Site) 쿠폰은 소비자가 비교쇼핑사이트(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등)에서 상품을 검색한 후 지마켓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G마켓, 옥션의 상품을 클릭해 G마켓. 옥션으로 유입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가격 할인 쿠폰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트북을 판매하는 오진상사는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지마켓에게 경쟁 입점업체의 상품에 적용된 PCS 쿠폰 삭제를 요구했고, 지마켓은 오진상사와 원활한 사업관계를 유지하고자 그 요구를 수용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3개월간 다른 입점업체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마켓은 PCS 쿠폰을 삭제하기 전 삭제 이유를 해당 입점업체에 통지하지 않았으며, 삭제 후에도 그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즉, 실제 해당 입점업체의 신뢰도나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오진상사의 요청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PCS 쿠폰을 삭제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마켓은 노트북 판매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지위가 있는 사업자로,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를 요구한 오진상사의 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종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거래상지위를 가진 오픈마켓이 입점업체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에서 입점업체 간 가격경쟁이 보다 활발해지고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에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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