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제방 등 공유부지에 부적절하게 보관된 퇴비 퇴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퇴비 관리를 소홀히 해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퇴비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면 녹조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 야적 퇴비 보관 위치도 예시./사진=환경부

 
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사 결과, 낙동강 수계 인근에는 1579개의 퇴비가 있고, 이 중 약 40%인 625개가 제방, 하천 및 도로 주변 등 공유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퇴비의 영양물질(질소, 인)이 비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녹조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방(유역)환경청 및 지자체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6월 말까지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의 퇴비는 보관한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한 보관방법을 교육한 후, 비가 예보되면 덮개를 설치하도록 안내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야적 퇴비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보관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가 야외에 보관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경작 농가에 제공(1일 300㎏ 또는 1개월 1톤 미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사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류연기 물환경정책관은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을 앞두고 낙동강 수계에서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퇴비가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