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가긴급상황 이용해 이익 편취하려는 불공정행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KF94 마스크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위반 시 공급을 중단한 한컴라이프케어가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컴라이프케어가 마스크를 대리점 등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컴라이프케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던 2021년 5월부터 2021년 10월 기간동안 온라인 최저가격(개당 390원)을 지정해 월 1회 판매가격을 점검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거래를 중단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로, 거래상대방의 판매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유통단계에서 판매자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실제로 한컴라이프케어 제품은 가격경쟁이 제한돼 가격이 일률적이었으나, 공정위 조사 이후 현재 한컴라이프케어 마스크 1팩(5개) 온라인 판매가가 2000원대에서 8000원대로 다양하게 형성됐음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해 제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하도록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켰다고 자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가상승에 편승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팬데믹이라는 국가긴급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편취하려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치를 해왔는데, 2020년 6월 공정위는 일부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됐다고 하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징금의 제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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