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백신접종 불이행 농가에 과태료 처분 및 살처분 보상금도 지급 안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농장 9호, 염소농장 1호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번 구제역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현재 국내서 사용 중인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항체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개체를 중심으로 구제역이 발생되는 현상을 두고, 축산농가의 미흡한 백신 접종을 지적하면서 축산농가를 향해 긴급 백신 접종 협조를 당부했다.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구제역 발생현황 및 방역강화 대책 브리핑을 열고, 축산농가를 향해 긴급 백신접종 협조를 구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제역 확산 방지 대책’ 발표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됐고,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한 항체형성이 잘되지 않은 개체들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은 소의 경우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바이러스 잠복기, 추가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산발적인 추가 발생의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우제류 사육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추진한다. 우제류 가축의 충분한 항체형성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접종이 어려운 고령·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을 접종하며, 5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특히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시군별로 공수의사, 축협 직원, 가축방역관 등으로 긴급 접종 확인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한다. 긴급 백신접종 불이행 농가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 지급한다.

또한 이동도 제한된다. 발생 시군과 인근 7개 시군의 소 축종에 대해서는 위험지역의 긴급 백신접종 완료 및 항체형성 기간을 고려해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발생농장 및 인접 시군 농장 그리고 주변 도로에 가용 가능한 모든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소독을 실시하고, 5월 16일부터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의무화한다. 또 지자체에서는 구제역 발생 의심 농가 조기 발견을 위해 발생 시군의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17일까지 완료하고, 이후 매주 1~2회 추가 임상검사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구제역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힌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 검역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국가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특급 탁송화물에 대해 합동 일제 검사를 오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외국인 대상 식료품판매업소의 불법 반입축산물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발생 시군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16일부터 26일까지 특별단속도 실시키로 했다. 

김 차관은 방역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속하게 긴급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해 줄 것과, 임상·정밀검사 및 이동제한 조치를 포함해 농장과 농장 인근 도로집중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우제류 사육농가들은 방역과 소독시설을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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