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방형 녹지' 첫 적용…금천세무서 2026년 신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갖춘 24층 높이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개최하고 ' 을지로3가 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청계천 사이인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 지난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환경 개선이 추진돼왔다.

서울시는 이곳에 도시계획상 '개방형 녹지' 개념을 처음으로 적용했는데, 개방형 녹지는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녹지 공간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대상지의 건폐율을 60%에서 50% 이하로 축소하면서 지상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전체 대지의 39%인 1517㎡를 개방형 녹지로 계획했는데, 농구장(420㎡)의 약 3.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 건물 동쪽 개방형 녹지/사진=서울시 제공


건물 동측 수표로 변에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서측 을지로9길변과 남측 삼일대로12길변에는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 공간을 만든다.

개방형 녹지 도입, 친환경 기준 적용, 기반 시설 제공 등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 1115% 이하, 높이 114m 이하를 적용했다.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는 정비기반시설로서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확장, 공원 조성을 위한 일부 부지로 활용하며, 건물은 업무시설 1개 동 지상 24층으로 신축된다.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 개방형 녹지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한편 이번 도계위에서는 금천구 독산동 금천세무서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도 가결됐다.

금천세무서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됐고, 업무 공간이 협소한 탓에 인근 건물을 별도로 임차해 쓰면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로, 내년 상반기 건축심의 등을 거쳐 같은 해 하반기 착공해 2026년 준공된다.

전면부 공개공지를 주민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간선부와 이면부 보행로를 추가 확장, 주민 편의와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