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발 금융시장 충격 최소화 위해 신속 심사‧승인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UBS Group AG(이하 ‘UBS’)가 Credit Suisse Group AG(이하 ‘CS’)를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금융투자업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이를 승인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UBS는 지난달 6일 CS를 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이다.

본 건은 스위스에 설립돼 전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두 글로벌 투자은행 간 기업결합이며, CS의 벤처투자 손실 및 신뢰 위기로 인한 파산위험이 스위스 및 전세계 금융시장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위스 정부의 지원 하에 추진됐다.

스위스 정부가 약 1천90억 스위스프랑(154조3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UBS가 인수한 자산에서 발생할 잠재적 손실 중 약 90억 스위스프랑(12조7000억 원)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하면서 UBS와 CS 간 본 건 합병 거래가 성사됐다.

UBS의 한국 내 영업 중인 지점 또는 법인으로는 UBS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 및 하나UBS자산운용, CS의 경우 CS증권 서울지점, CS 서울지점이 있으며, 이들은 증권‧파생상품 중개업, 기업금융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본 건 심사와 관련해 양사의 세부 영위업종에 대해 서비스별 기능 및 상호 대체 가능성, 자본시장법상 인가 분류 기준 등을 고려해 관련 시장을 △증권‧파생상품 중개(Brokerage) △기업결합(M&A)자문 △채권발행 주선(DCM)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의 4개 시장으로 획정했다.

다만 △주식발행 주선(ECM) △금융상품투자업 △기업예대업은 CS측만 영위하고 있어 시장획정 및 분석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리적 시장은 금융투자업 세부 업종별로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한 규제 체계가 존재하고 별도의 인허가 요건이 존재하는 점, 언어 장벽 및 투자 정보 수집‧분석의 지리적 한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4개 서비스 시장 모두 국내 시장으로 획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4개 세부 서비스 시장에서 각각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증권‧파생상품 중개 시장과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 결합 유형별로 경쟁 제한 우려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심사 결과, 모든 결합유형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는 수평결합이 이뤄지는 4개 세부 서비스 시장 모두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결합 이후에도 UBS‧CS의 합산 점유율이 낮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미미하다고 내다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증권‧파생상품 중개 시장과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에서도 각 시장의 시장집중도가 낮고 결합회사의 상‧하방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사의 구매선이나 판매선을 봉쇄할 능력이나 가능성 등도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사는 해외 발 불안 요소가 국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인 만큼 신속히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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