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배달 음식 전문점 180곳을 단속, 법규 위반 업소 30곳(3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 위반 행위의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소비 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등이다.

   
▲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사례/자료=경기도 제공


수원 A업소는 호주산 소고기 35kg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 보관하다가 드러났다.

김포 B업소는 0~10℃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고추냉이 8.5kg을 영하 0.4℃의 냉동고에 넣어 뒀다가가, 단속에서 걸렸다.

화성 소재 C업소는 소비 기한이 182일 지난 냉면 다진 양념 4kg을 '폐기용' 등의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이나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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