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10만원 이용권…16개 구 시범 운영, 내년 전 자치구 확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24개월 이하의 영아 전용, 카시트가 장착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본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대형 승합차량에 KC 인증을 받은 카시트가 구비돼 있고, 살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이 설치됐다.

24개월 이하 영아의 서울시내 엄마아빠는 운영사인 'i.M(아이.엠) 택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달 2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실질적인 양육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자의 범위는 영아를 기준으로 부모와 (외)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이다.

   
▲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 준비를 점검하는 오세훈(좌) 시장/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아기 1명당 10만원(쌍둥이는 20만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며, 신청 후 자치구에서 자격을 확인해 승인하면 영아 1인당 10만원의 이용권이 포인트 형식으로 바로 지급된다.

포인트를 받은 양육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하면 병원, 나들이, 친인척 방문 등 원하는 곳 어디든, 포인트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이용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으며, 택시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화(전용 단축번호 5)로 호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 내년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범 운영을 하는 16개 자치구는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 운행 준비 상황을 직접 챙겼다. 

오 시장은 "아이와 함께하는 외출이 고단한 일이 아닌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시작한다"며 "외식 등 아이와의 외출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양육 친화 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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