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조정, 5억 미만 소규모내부거래는 공시대상서 제외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내년부터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기준이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경제규모 확대 등 현실에 맞게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1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이라는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용역 등을 거래(이하 내부거래)할 때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그간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한계가 해소돼 대규모내부거래를 행한 기업집단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는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 등 3개 공시 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기준금액이 상향되더라도 다른 공시제도를 통해 각 기업집단들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돼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 제도의 취지와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예를 들어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와 관련한 ‘계열회사들 간 상품·용역 거래현황’ 항목을 통해서 각 기업집단들의 모든 내부거래 금액이 연도별·분기별로 공개되고 있으며, ‘계열회사들 간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 항목을 통해서는 어떤 업종에서 어떠한 품목의 상품·용역을 얼마에 거래했는지 등 구체적·세부적인 내부거래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기 3개 공시제도를 통해 공시이행 점검을 상시적·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편법적 부의 이전을 초래하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관련 고시 개정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변경된 대규모내부거래 기준금액에 따라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 등을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을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