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비용 절감, 쌀값 상승, 수입원료 외화 절감 등 효과 기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양곡(미곡)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주정용 및 사료용으로 올해 말까지 14만 톤의 정부양곡을 특별처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 톤(공공비축미 45만 톤, 시장격리 32만 톤)을 매입해 쌀값을 반등시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정부 재고량도 함께 증가해 지난달 말 기준 재고량은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80만 톤)를 크게 초과했다. 이는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음 처분했던 2016년과 유사한 상황이다.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 역시 높아졌고, 시중 쌀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반 쌀 시장과 경합이 없는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 톤씩 총 14만 톤의 쌀을 연말까지 특별처분할 계획이다. 

주정용은 7만 톤(국산 2021년산)을 추가해 총 22만 톤을 판매하고, 축산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사료용도 이번 특별처분에 포함해 신규로 7만 톤을 처분한다. 이에 따라 2023년 정부양곡 총 판매량도 당초 78만톤에서 92만톤으로 특별처분 물량만큼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양곡 특별처분으로 2023 양곡연도말(10월말) 정부양곡 재고량도 당초 149만 톤에서 135만 톤으로 14만 톤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양곡 보관비용 약 115억 원이 절감되며, 사료용 및 주정용 수입원료 대체에 따른 외화 618억 원 절감 및 2023년 수확기 대비 정부양곡 창고 여석 확보와 함께 과잉물량 일부 해소로 쌀값 상승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주류협회 및 사료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양곡 특별처분이 실시될 것”이라며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처분된 쌀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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