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는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6월 1일부터 4개월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 집중점검 대상인 물놀이장과 실개천 예시./사진=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폭포 등 인공시설물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로 전국에 약 2600여 곳이 있다. 이번 점검은 과거 수질기준 초과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4개 항목(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키고, 소독제를 저류조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시설 개방 중지 및 개선 조치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류연기 물환경정책관은 “올여름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부는 수경시설 운영·관리 요령 안내와 실태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며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 관련 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들도 시설 이용 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실태점검에 앞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관리 요령 등을 담은 안내 동영상을 새로 제작해 환경부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