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행위를 단속, 위법 사업장 13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유형을 보면, 저장소 또는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가 12건이었고,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한 행위가 1건이었다.

   
▲ 불법행위 적발 주요 사례/자료=경기도 제공


화성시 소재 A제약업체의 경우 지정 수량의 무려 30배가 넘는 시클로헥산 등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산 B제약업체는 폭발 위험이 높아 함께 둬서는 안 되는 에탄올과 유황, 철분을 같이 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소 또는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을 혼재 저장하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제약회사의 특성상,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사전정보 파악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난해 화성에서 발생한 제약사 폭발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체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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