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할증 시간대 1시간 늘리고 할증요율 20%→30%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내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7월 1일 오전 4시를 기해,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2.56%) 오른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앞당겨 23시부터 다음 날 0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은 현재 20%에서 30%로 인상된다.

경기도는 25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조정안'을 이렇게 최종 결정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조정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6㎞로 400m 단축했고,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올렸으며,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 남양주시내 개인택시/사진=남양주시 제공


또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8㎞로 200m 줄이고,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현행 2㎞ 기본거리를 유지했다.

가형과 나형의 시간·거리 요금은 현재의 체계를 유지, 가형의 거리요금은 104m당 1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100원이고, 나형의 거리요금은 83m당 100원, 시간요금은 20초당 100원이다.

전체 택시의 0.7%(259대)인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거리 3㎞를 유지하고, 기본요금은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비싸진다.

거리요금은 기존 148m에서 144m로 단축해 200원씩, 시간요금은 36초에서 35초로 단축해 200원씩 오른다.

아울러 현재는 운행하지 않지만 향후 다양한 종류의 택시 서비스에 대비, 소형·경형 택시도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 택시는 기존 2700원에서 3500원, 경형 택시는 2700원에서 3400원으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법인택시의 운송수입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는 10만 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각각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인택시 통역 서비스, 법인 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금 인상 뒤 택시 미터기 수리와 검정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하고, 택시 미터기에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에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지난 2월 인상된 서울시 택시 요금과 비교하면, 기본거리와 시간·거리요금 체계가 서울시와 같으나, 심야할증 요금 적용이 다르다.

서울시는 오후 10시∼오전 4시 심야 할증을 적용하고, 할증요율도 40%(오후 11시∼오전 2시), 20%(그 외 시간)로 시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오후 11시∼오전 4시 사이 일률적으로 30% 할증요율이다.

경기도는 당초 지난 3월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기를 미뤘었다.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 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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