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품목 선정 및 안정화 지원사업 근거 신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중 처음으로 ‘소부장 특별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돼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특별법 통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개정법을 근거로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기술개발,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공급망 위험(리스크) 관리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 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에 해당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구매 및 보관시설 신·증설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산업부장관은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P턴)하는 경우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비상시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국내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운영 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분석 및 대응 인프라도 강화됐다.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옆나라 일본은 2020년부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특정국 생산시설을 아세안 등 제3국으로 이전 시 지원하고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