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5세에서 40세로 낮춰... 자부담폐지, 상담시간 다양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미래 경력설계를 위해 1대 1 경력진단 및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업종 현직자와의 집단상담 등을 제공하는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참여대상을 만 45세에서 40세부터로 확대하고, 자부담도 없앴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31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노동시장 변동성이 커져 조기에 경력설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만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면 누구나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훈련비의 10%를 자부담했다가 수료 시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상담시간을 최대 10시간의 범위에서 주간, 야간 또는 주말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해 편의성을 높였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직업훈련포털 누리집을 방문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상담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산업구조 변화로 노동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경력설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가 경력설계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여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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