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외국에 거주하며 귀국하지 않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32)이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김재학 판사)은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며 공정한 병역 질서 확립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계약 해지 이후 들어와 병역 이행을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2018년 10월 열린 우루과이와 평가전에 국가대표로 출전했을 당시 석현준. /사진=대한축구협회


지난 2009년 네덜란드 아약스에 입단하며 해외로 진출한 석현준은 흐로닝언(네덜란드), 포르투(포르투갈), 트라브존스포르(터키), 트루아(프랑스) 등 여러 팀을 거치며 주로 유럽 무대에서 활약했다. 국가대표로 선발돼 2016 리우 올림픽에 출전했고 A매치 15경기에 나서 5골을 넣었다.

하지만 해외 생활을 하면서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프랑스에 체류하던 2019년 6월까지 귀국하라는 병무청의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 이에 병무청으로부터 2020년 1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석현준은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집행유예 선고로 석현준은 현역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말 몸담고 있던 트루아와 계약을 해지하고 귀국한 석현준은 2월 K4리그 전주시민축구단에 입단하며 현역 연장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협회 등록 규정에 따라 전주시민축구단에서 뛰기 힘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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