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가해자 30대 남성 A씨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 공개
[미디어펜=이다빈 기자]'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유튜브 측으로부터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 이 유튜버는 유튜브 측에서 받은 메일을 공개하며 도움을 호소했다.

   
▲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화면 캡쳐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전과 기록 등이 공개됐으며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도 함께 담겼다.

채널 운영자인 사설탐정 이세욱은 신상 공개 이유에 대해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가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수사기관이 놓친 가해자 신상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영상 게재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신상 공개에 대한 응원 목소리와 함께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유튜브 측에 해당 영상을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지난 3일 이세욱은 유튜브 측에서 받은 메일을 공개하며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로 인해 48시간 뒤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며 "기운 빠지지만 어쩔 수 없다. 여러분께서 채널 운영에 힘을 실어달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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