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 축구장 126개 해당 면적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대전 갑천 자연하천구간이 신청 10년만에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지정범위는 서구 월평·도안·가수원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의 약 90만㎡로 축구장 126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 월평공원 갑천습지./사진=대전시


환경부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 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지역은 도심 내 자연성이 높은 하천습지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미호종개, 혹고니, 호사비오리와 Ⅱ급인 삵, 고니, 대모잠자리를 포함하여 49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대전 둘레산길이 제7호 국가 숲길로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 갑천 국가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면서 국가 숲길과 국가 습지보호지역을 모두 지정받은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인정받게됐다

시는 지난 2012년, 2013년 환경부에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당시 습지보전법의 습지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지 않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월 습지보전법 개정으로 습지의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면서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시는 습지 지정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및 환경·시민·종교단체, 전문가 및 시민 등이 참여한 회의를 개최해 습지 지정의 당위성과 시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을 수립했고, 이어 2023년 3월 지역의견 수렴, 5월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5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했다.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전계획 수립, 생태계 조사, 훼손지 복원 등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후속 절차가 추진된다. 우선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습지 조사, 훼손지 복원, 습지보전·이용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갑천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서천 국립생태원 등 습지보전지역 선진지 견학과 체험 기회를 제공해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용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대전의 허파인 갑천이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대전시민이 갑천의 우수한 생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갑천을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대전 갑천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와 생태계교란종 퇴치, 훼손지 복원 등을 실시하여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대전 시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탐방로, 안내‧해설판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주민을 감시요원과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해 보호지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양질의 생태해설을 제공하는 등 보호지역 보전‧관리에 주민의 참여도 이끌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의 날에 맞춰 도심의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인 대전 갑천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기후변화 시대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며 “갑천습지가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지역주민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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