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 발언 및 2차 가해...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재심 미궁
중앙당윤리심판원 무기한 재심 지연 속 '짤짤이' 발언 '누명설' 제기
"김남국 가상자산 투기 은폐" 변명 불구 '2차 가해' 의혹 해소 못해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짤짤이’ 논란을 야기했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 의혹이 ‘누명’으로 유야무야 되는 모양새다. 최 의원이 윤리심판원의 중징계 결정에 불복한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재심에 대한 기색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6월 중앙당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권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최 의원이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가진 온라인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을 향해 부적절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당규 제29조에 따라 징계사유를 번복할 만한 소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당규에 정해진 재심절차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재심신청이 접수된 이후 60일 이내 심사·의결해야한다. 그러나 최 의원에 대한 재심 절차는 계속 심의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최근 재심 지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한 언론사를 통해 최 의원의 짤짤이 논란이 ‘누명’이라는 설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최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를 짤짤이에 비유해 지적하였는데, 이것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또 최 의원이 당시 적극 해명에 나설 경우 김 의원에게 가상 자산 투기논란이 야기 될 수 있어 사실을 밝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해당 변명만으로 최 의원의 재심이 무마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인 사태’를 야기하고 있는 동료 의원의 비행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적 친분으로 눈 감은 것이 적절한 행동이냐는 반론이다. 또 최 의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이유가 단순 성희롱성 발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에게 중징계를 결정할 당시 ‘2차 가해’에 대한 피해와 심각성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공지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점과 해명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혐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성 문자 폭탄 사태를 야기하는 등 당의 품위 훼손을 유발한 것 또한 징계 사유라는 것이다.  따라서 최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 의혹이 누명이라고 해도, 선택적 해명으로 2차 가해를 유발했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