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북한이 위성 발사 시 선박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조치인 사전 통보를 하지 않겠다고 한 가운데 국제해사기구(IMO)가 '결의문 채택' 등을 통해 추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이 회원국의 입장과 반응을 담은 것과 마찬가지로 "회원국의 우려 사항이 IMO 기구에 전달되면 해당 IMO 기관은 적절하게 언급하거나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12년 12월 12일 보도한 평양 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고 있는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사진=연합뉴스


브라운 담당관은 또 만약 북한이 예고한대로 위성 발사 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결의문 채택 등 대응 조치를 할 뜻을 밝혔다.

그는 "IMO는 국제 규제 기관으로 규정과 권고를 채택한다"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람을 발행하며 IMO 기구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 담당관은 회원국의 규정 준수 의무를 상기시키면서 "해상 항해에 대한 모든 위험은 전 세계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를 통해 전달되고 경보가 발령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IMO 회원국으로서 다른 회원국 선박의 항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 전에 반드시 기구와 관련국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직후 IMO가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하자 이에 반발해 앞으로는 위성을 쏘더라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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