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공포
방역기준 위반 시 사육제한 등 세부기준 마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겨울철 오리사육을 제한하는 일명 휴지기제의 손실보상이 제도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먼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 사육 농가의 겨울철 동안 사육제한(일명 휴지기제)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도화했다. 그동안 사업지침으로 운영됐던 것을 시행령에 그 근거(국비 50%, 지방비 50%)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오리 사육제한 명령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어 가축사육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등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폐쇄 또는 사육제한을 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총 12종이었던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해 총 13종의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발생 정보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이날 공포됐지만,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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