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7월 중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여부 결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는 겨울철새인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발생하고 있는 양식장, 낚시터 등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7월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 평창강 서식하고 있는 민물가마우지 모습./사진=환경부


환경부는 그동안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국내 자연 생태계의 영향 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지난해 7월 비살상 개체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에 따른 개체수 변화와 피해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철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겨울 철새로서 민물가마우지의 국내 월동 개체수는 강원도, 경기도, 충북 등 한강 유역과 우리나라 주요 호수 등을 중심으로 3만2000여 마리(2022년 1월 기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민물가마우지 관찰 결과와 21일 열릴 전문가 간담회 논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물가마우지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로부터 포획허가 등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김종률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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