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
5년간 수급 연기만큼 연 7.2% 이자 붙어

[미디어펜=김재현기자]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고 연기하는 신청자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개정·시정될 '연기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연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더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다.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 등이 있다. 이 중 노령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다.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가 된다면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없어져 연금가입 자격이 상실되는 동시에 연금수급건을 가지게 된다. 이때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기연금제도는 연금수급권 취득 후 65세가 될 때까지 원하는 기간동안 1회에 한해 연금의 수령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금의 수령을 연기하면 매년 7.2%의 이자가 생긴다. 5년간 연기했을 경우 최대 36%의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하기로 밝혔다. 개정된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최대 5년까지 늦게 받되 연기한 기간만큼 1개월당 0.6%(연 7.2%) 이자를 붙여 연금을 더 받는 제도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연금을 수령하겠다고 스스로 선택해 연기할 수 있다. 100% 전액을 연기할 수도 있다.

일례로 매달 80만원을 받아야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이 금액의 50%를 1년 후에 받겠다고 연기신청을 한다 치면, 이 수급자는 노령연금 수급연령인 61세부터 매달 40만원을 받게 된다. 1년 뒤인 62세부터는 연기한 금액의 절반인 40만원에 연 7.2%의 이자를 더 받게 돼 원래 연금액 80만원보다 2만9000원이 더 많은 월 82만9000원을 받게 된다. 70% 연기할 경우 61세부터 62세 미만까지 24만원을 받으며 62세 부터는 84만원을 받을 수 있다.

5년을 연기할 경우 61세부터 66세 미만까지 40만원, 66세 이상부터 94만4000원을 받게 된다. 100% 연기하는 경우 66세부터 108만8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한편, 국민연금 연기신청자는 2009년 211명에서 2010년 865명, 2012년 7746명으로 늘고 있어 조금이라도 더 받아 노후생활비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