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입출금 및 이체수수료 모두 면제
[미디어펜=김재현기자] 농협은행과 농협 상호금융이 광복절 연휴기간 동안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한다.
10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농협은행과 농축협 고객은 자동화기기 운영시간 동안 농협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입·출금과 계좌이체 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농협 관계자는 "올해 광복 70주년으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농협을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 전날일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은행 등 금융기관은 영업하지 않는다.
통상 공휴일인 경우 은행은 영업시간 외 기준으로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