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금융개혁회의 심의 거쳐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마련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앞으로 은행이 수수료 금리 등 스스로 정하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책임성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자문단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13일 제8차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개선은 국내 은행의 수익성 악화와 연결된다. 저금리 기조가 고착회돠면서 순이자마진 축소 등 이자이익 확대가 힘든 까닭에서다. 국내은행 수익구조가 이자이익 비중이 높고 판관비 비중이 상승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예수금 조달은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시장금리 하락 때 순이자마진이 축소되는 구조다. 순이자마진(NIM)이 해외은행보다 매우 낮다. 지난해 기준 NIM의 경우 한국 1.79%, 미국 3.13% 수준이다.
지난 3월말 국내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64.5%인 반면, 원화예수금의 고정금리 비중은 92%에 달해 시장금리가 내려갈때 대출금리가 먼저 하락하게 된다.
이자마진이 줄어드는데 고비용 구조도 유지되고 있는 것도 수익악화의 원인이다. 인건비 위주의 비용구조이기 때문에 판매관리비가 경직돼서 수익성 개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금융당국이 서민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 수수료 마진 개선이 어렵다는 점도 꼽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금리, 수수료 등 가격변수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결정·운영하는 금융관행을 확립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가격변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정부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 다는 원칙을 세웠다"라며 "금융사의 건전성 유지, 소비자 보호와 서민층 지원을 위해 예외적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금리와 수수료를 인상하는 결정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배당의 경우 금융당국의 관여없이 주주총회 등 관련 법적절차를 통해 결정하며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만큼 책임성을 강화해 스스로 내부통제를 하도록 개선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고 올 하반기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권역별 내부감사협의제에 운영 개선도 유도키로 했다.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우선 경영진 면담을 통해 재점검을 요청하고 필요 때 부문검사를 할 예정이다.
반복된 지적사항을 매년 업데이트하고 내부감사협의제 점검대상 선전 때 지적사항을 반영해 자율시정을 유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유권해석 등을 통해 즉시 추진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시행하고 하반기 중 개선방안의 후속작업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