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 확대
[미디어펜=김재현기자]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이 생계자금 대출금리 인하와 지원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31일 신복위에 따르면, 내달 1일 부터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성실자에게 지원하는 긴급생계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연 4%에서 최대 1%p 인하해 연 3%까지 적용키로 했다. 또한 1인당 지원금액도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1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생계자금 지원실적은 총 1만1695명(389억원)으로 전년 동기 취급 금액 대비 45% 크게 증가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했기 대문이다.
대출금리 인하를 보면, 채무조정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9~11개월은 그대로 4%를 적용한다. 12~23개월 성실상환기간인 경우 3.8%, 24~35개월 3.5%, 36개월 이상은 3.0%로 인하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금융취약게층은 기간별 적용이자율의 70%를 적용한다. 학자금 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연 2.0% 적용한다.
채무조정 상환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성실납주자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확대한다.
신복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차단과 부실 방지를 위해 자금용도 확인 절차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