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기간 전후 빈발 가능성 높아, 피해 유의해야
[미디어펜=김재현기자]" 지난 1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 민원인인 택배회사에서 배달할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으니 반송처리하겠다는 내용과 인터넷사이트의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민원인은 마침 택배로 받을 물품이 있던 터라 의심하지 않고 클릭했다. 이후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돼 금감원으로 문의를 했다. 금감원은 민원인이 통신사를 통해 소액결제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스마트폰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추석 명절을 노린 택배사칭 문자가 당신의 돈을 노리고 있다.
|
|
|
▲ 택배반송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사례./금융감독원 |
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앞으로 택배 문자를 사칭한 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택배를 배달할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반송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사실확인을 위해 문자에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라'고 돼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링크를 클릭시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거나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연결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기간 전후로 빈발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사기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휴대전화의 악성코드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최신 백신프로그램 사용, OTP 등 안전성 높은 보안매체를 이용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링크주소, 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만일 해당 링크를 클릭해 피해를 입었을 때나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지급정지 한 후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고객은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피해사실입증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