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정부가 전업주부의 0~2세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 무상 이용시간을 제한한다는 방침이 나오자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8시간 가량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이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업주부의 0~2세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 무상 이용시간을 제한한다는 방침이 나오자 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연합뉴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포털사이트 인터넷 게시판과 인터넷 육아 카페에는 전업주부 뿐 아니라 맞벌이 '엄마'들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육아 커뮤니티인 A카페에 글을 올린 'gks****'씨는 "전업맘(전업주부)를 너무 차별하는 것 같다. 그냥 애 낳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일이나 할걸 그랬나 보다. 집에서 놀면서 카페에서 커피나 마시는 잉여취급을 당한다"라며 "(기사와 관련된)댓글을 볼때마다 엄마는 상처받는다. 전업맘을 노는 사람, 능력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고 말했다.

 'sjsj****'씨는 "전업주부가 돈이 많아서 집에 있는게 아닌데 정부가 나서서 7시간으로 제재(제한)한다는 게 내 놓을 수 있는 복지정책 중 최선인가 싶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다자녀 가구나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어머니가 임신부이거나 구직 중인 경우 등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았다.

 '요나****'씨는 "프리랜서 엄마의 경우 어떻게 맞벌이를 증명할 것인지(궁금하다)"라며 "반일반 귀가시간이 정해지면 급한일이 있는 전업부모는 추가보육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았다.

 'bomb****'씨는 "물론 예외적인 상황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솔직히 8시간이면 충분하지 않나"라며 "맞벌이랑 전업이랑 좀 차이를 줘도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정부 계획에 대한 찬성 글 중에서는 '어린이집'의 운용 시스템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다. 더 적은 시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종일반 등록을 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제도상에서는 이 경우 종일반을 기준으로 정부가 어린이집에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다.

 'hyew****'씨는 "어린이집이 문제인 것 같다. 아이가 종일반이 아닌데 종일반 12시간이라고 등록해놓고 지원금 더받는게 문제"라며 "어린이집이 아이를 일찍데려가도 종일보육이라고 등록하고 돈을 빼돌리는 것을 교사 처우개선 등 다른 곳에 활용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발표 이후 포털사이트의 뉴스 게시판에는 엉뚱하게 전업주부에 대한 비판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

 '맘충'(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를 비하하는 말) 같은 표현으로 원색적으로 전업주부를 험담하는 글이 넘쳐나면서 전업주부들은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혜택축소'에 언어 테러까지 당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pure****'씨는 "전업주부랑 맞벌이 편갈라서 서로 싸우게 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정부정책은 뒷전이고 서로 싸울게 무섭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