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과정에서 또 다른 비리 정황이 포착됐다.
13일 군과 검찰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11일 방위사업청과 경남에 있는 S사 본사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생산업체 S사가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방사청이 이를 묵인, 납품 절차를 강행하는 등 특혜를 준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동용 발전기는 전투기 이륙시 전원을 공급해 엔진효율을 극대화해 주는 장비다. 방사청은 S사와 수의 계약을 맺어 연말까지 대당 4억 원대인 시동용 발전기 90여대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장비 성능검사 관련 문서가 조작됐는지, 방사청 직원이 S사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의 여부를 합수단은 확인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S사 관계자와 계약 실무를 담당한 방사청 직원들이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합수단은 올 3월 성능검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58대를 납품한 혐의 등으로 예비역 공군 준장 김모(57)씨와 납품업체 임원 조모(5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