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14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만6000여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포기 병역 면제자는 ▲2011년 3470명 ▲2012년 2842명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 ▲2015년 1∼7월 2374명으로 2012년 이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국적을 포기해 병역 면제를 받은 2374명 중에는 4급 이상 공직자의 직계비속 30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년간 국적포기로 병역을 면제받은 이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었고 다음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순이었다.

이와 관련,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엄격한 규제와 경제적인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진 의원은 구체적으로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이들은 상속·증여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외국인으로서 일부 차이가 발생하는 것 외에는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게 돼 있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혜택을 누리며 살아온 이들이 국적변경을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일종의 '먹튀'"라며 "국적포기 병역 면제자에 대한 엄중한 규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