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 검찰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관천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두 사람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점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형을 요청했다.
박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금괴를 받은 혐의도 적용돼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9340만원도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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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관천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검찰은 이들이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