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경찰이 리스(Lease)형태로 사용 중인 2억원대의 벤츠 차량을 훼손한 30대에게 재물손괴 혐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모 캐피털 업체를 통해 리스로 구매한 벤츠 차량을 골프채 등으로 손상시킨 A(33)씨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가 사실상 자신의 소유가 아닌 리스 형태로 임차한 약 2억원 가량의 차량을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모 벤츠 판매점 앞에서 2억900만원 가격의 벤츠 차량을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를 이용해 부순 후 판매점 진입로에 세워둬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입건된 상태다.
A씨는 3차례에 걸쳐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판매점 측이 차량 교환 요구에 확답하지 않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3월 할부금을 내달 캐피털 업체에 나눠내는 형태의 리스 계약을 맺고 2억 900만원 가격의 벤츠 차량을 인도받았다.
판매점 측은 "소음방지장치와 배기구를 개조한 부분이 영향을 끼쳤는지 내부 검토 중이다"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A씨는 광주 벤츠 판매점 진입로에 훼손한 차량을 세워두고 판매점 측을 비난하는 펼침막과 함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판매점 측은 이에 대응해 A씨가 1인 시위 중인 같은 장소에 '추석 맞이 자사 홍보' 목적으로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