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정부는 14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 19명에 대해 71억원의 인적배상금과 8억9000여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8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1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유족 가운데 이혼한 부모 등이 상속분에 따라 배상금·지원금 일부만 신청한 경우가 있다.
심의위는 이날 세월호에 실었다 침몰한 차량·화물 12건에 대해 물적 배상금 총 9억6000만원을,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한 어업인 손실 43건에 대해서는 5억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누적해서 지난주까지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150명(49%)의 유족과 생존자 157명 가운데 40명(25%)이 배상금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신청 사건을 차례로 처리하고 있다.
특별법상 배·보상금과 위로지원금 접수는 오는 30일 종료된다. 추석 연휴기간을 빼면 접수 가능일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희생자 유족 절반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