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대기업집단, 공시위반점검 한 번도 받지 않아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공정위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점검에 손을 놓으면서 공시위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의원이 공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61곳(2015년 기준) 가운데 신규지정(중흥건설)되거나 공공기관인 경우를 제외한 48곳 중 13곳은 공시위반점검을 단 한반도 받지 않았다.
또한 15개사는 10년 전 단 한차례의 공시위반 점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벡화점, OCI, 영풍, KCC, 동국제강, 한국타이어, KT&G, 한국지엠 하이트 진로 등 15곳의 대기업집단은 2003~2004년 단 한차례의 공시 점검만 받았다.
부영, 대우건설, 미래에셋, 한진중공업, 홈플러스, 교보생명, 세아, 이랜드, 아모레퍼시픽 등 13곳의 대기업집단은 공정위로부터 단 한 번도 공시 위반 점검을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2002년 최초 공시위반 점검을 실시한 이후 2010년까지는 매년 1~12개의 기업집단에 대해 공시점검을 해왔다. 2011년부터는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매년 6개 정도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점검해왔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4년간 공시위반은 231건에 달했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태료는 50억원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연공시가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65건,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은 경우가 41건,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가 33건,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22건 순이었다.
대기업집단에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내부거래를 하거나 그나마 이사회를 거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게다가 내부거래 주요내용을 빼놓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공시하거나 공시자체를 허위로 하는 등 단순 업무 실수보다는 고의적 누락 가능성이 큰 경우가 대부분.
유의동 의원은 "연례행사처럼 이어진 점검과 적발에도 기업들의 공시 위반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시제도가 투자자에게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고 부당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시점검 기간 확대, 공시위반 적발시 처벌 강화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