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질의서 이종배 의원, 수협중앙회 김임권 회장 질타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수협의 두 얼굴이 드러났다. 정부에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해달라던 수협이 뒤로는 바다에 폐기물을 대량을 배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은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 해왔던 수협이 뒤로는 대량의 해양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질타했다.
수협의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를 보면,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 및 어장 조성'의 노력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깨끗한 어촌마을 만들기 운동 전개', '마을어장 및 양식어장에 대한 어장정화사업 지원', '어장 및 해안가 쓰레기 대청소 운동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기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 2011년 11월 정부와 국회에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자료에는 최근 8년간 수협이 바다에 배출해 온 산업폐기물이 무려 7258㎥에 달했다. 15톤 화물차로 약 704대 분량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폐기물 해양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려는 '런던협약' 가입국 87개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 해양배출이 허용돼 있다. 원래 정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육상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하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로 해양배출 금지계획을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연기한 상태다.
하지만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지만 수협의 이중적인 행태가 문제다. 그동안 수협이 겉으로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던 것과 상반된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수협의 사내방송인 수협방송의 2011년 11월2일자 방송 분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수협은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종합관리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수협은 인위적인 오염원 제거가 불가능하고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은 자연정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해양투기 금지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돼 있다.
이 의원은 "수협이 이런 활동을 했었던 2011년에도 한해 동안 수협이 바다로 배출한 폐기물의 양이 무려 1307.5㎥나 됐다"며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 및 어장 조성을 정말로 잘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협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모범을 보이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전면 금지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