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결별을 선고한 여자친구를 가족이 있는 집안에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언도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후 9시10분께 대구 동구의 여자친구 B씨 집 거실 창문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부수고 들어가 흉기로 B씨를 20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저지하던 B씨의 부모에게도 흉기와 아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B씨 가족은 노씨의 협박에 시달리다 집안에 CC(폐쇄회로)TV까지 설치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노씨는 “피해 여성과 인터넷 카페 친목 모임에서 만나 9개월여 동안 사귀다 직업과 재산상태 등을 속인 것이 들통 나 헤어지게 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극심한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고 문밖에서 딸이 살해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 부모의 울분과 원통함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면서 "이런 잔인한 범행 뒤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