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혈연·지연·학연을 바탕으로 독단적 투자를 통해 국고를 낭비한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에서 200억원이 넘는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65)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4)에 이어 에너지공기업 최고경영자로는 두 번째로 자원개발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기업은 당시 재무구조 악화로 약속한 투자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계약대로라면 경남기업 기투자금의 20%인 73억원만 지급하고 지분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김 전 사장은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의 요청으로 계약사항을 어기고 투자금 285억원 전액을 보전해줬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사장은 지분 매입 전에도 이사회 결의나 담보 없이 경남기업 투자금 일부를 대납하고 대납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등 여러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함께 사업에 참여한 대우인터내셔널에 경남기업 지분의 일부를 매입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500억원 상당의 평가 가치를 지닌 마케팅 대표권을 넘겨주기도 했다.

아울러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혈연·지연·학연으로 연결된 주변 인물의 청탁을 받고 독단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투자금 전액을 혐의 액수에 포함했다.

이어 국고 낭비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올 7월 김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보강 조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로 처리하고 수사를 매듭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