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 경찰청장의 엄단 방침에도 경찰관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를 막아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7일 10대 소년를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경찰관 A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사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평소 알고 지낸 B(19)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북도내 한 경찰서에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해 왔다.
경찰은 A 경사가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으나 B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주변 조사를 거쳐 지난 16일 긴급 체포했다.
앞서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6일 수원 모 경찰서 소속 C(49) 경위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 경위는 9일과 11일 경기 수원에 사는 D(18·여·고교생)양의 집과 자신의 차에서 D양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경위는 지난달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D양을 체포하고 연락처를 안 뒤 "상담해주고 보호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초에는 대학 동기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의 한 20대 경찰관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 같은 성범죄는 지난 6월 22일 경찰청장이 "성과 관련한 경찰관 범죄행위는 파면, 해임 등 불관용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뒤 발생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이 최근 경찰청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성범죄는 2012년 11건에서 2013년 21건, 2014년 27건으로 계속 늘었다.
수원시민 이상훈(39)씨는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경찰이 성범죄를 일삼으면 누구를 믿고 신고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잘못한 점에는 할 말이 없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