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교사의 부주의로 영아에게 화상을 입힌 어린이집 원장이 법원에 의해 선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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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방송 화면 캡처 |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과 벌금형이 선고되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어린이집을 일정 기간 운영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보다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올해 2월 분유를 타려고 끓인 물을 분유통에 담아 거실장 위에 두고, 남은 물을 보온병에 담았다.
이때 어린이집 원생 한 명(1세·여)이 쿠션을 밟고 거실장 위의 분유통을 잡아당기면서 안에 있던 끓인 물이 쏟아져 턱과 가슴, 손가락에 전치 3주의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직원인 보육교사와 영유아에게 뜨거운 물건에 대한 위험·예방 교육을 소홀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물리적 환경을 미리 조성하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즉시 연락하지 않았다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