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1000억원 넘는 고객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투자자문업체 I사 대표 안모씨와 상무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원금의 90% 이상, 월평균 2%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해 3000여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이 가운데 1300여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영업방식이 유사수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투자계좌 운용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보고 투자금의 흐름을 집중 파악하고 있다.
I사는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저지하고 "무단 침입했다"며 금감원 직원들을 검찰에 고소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금감원 고발에 따라 이달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이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투자금 유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안씨 등을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