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19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해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랴오닝성 잉커우 선적 유망 어선 요영어35430호(74t·승선원 17명)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
|
|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19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해 조업한 혐의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사진=MBC 방송화면 |
요영어호는 우리나라 EEZ에서 조기 등 잡어 750㎏를 잡았음에도 조업일지에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어 어구 실명제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쪽 96㎞(EEZ 내측 33㎞) 해상에서 해경 3000t급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제주해경은 올해들어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38척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