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TV조선 캡처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트렁크 시신'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이 구속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이은빈 영장당직판사는 19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나온 김씨는 검거 당시 입었던 회색 긴팔 티셔츠 차림으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께 충남 아산시 소재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모(35·여)씨를 납치해 싣고 다니다 살해하고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뒤 불을 지른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과 휴대전화만 훔칠 생각이었지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조사과정에서 의사, 형사, 판사 등 28여명의 이름이나 직업 등이 적힌 메모지도 발견되기도 했다. 김씨는 해당 명단을 자신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것들 다 죽여버려야 하는데"라고 혼잣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