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태권도로 틱장애를 고쳐주겠다며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제자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김모(49)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A씨에 대한 체벌은 교육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강도가 약했으며, A씨의 건강상태가 크게 나빠져 사망한 것으로 미리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타의 정도와 기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과실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9~10월 정신지체 장애 3급인 A(25)씨를 각목과 나무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