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앞으로 교원이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할 시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1일 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징계 기준에서 교육공무원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최고 파면까지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올해 7월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교육부가 마련한 대책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교내 성폭력을 은폐한 교원에 대한 명확한 징계 규정은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성폭력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해임,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내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데 따른 징계를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올해 안으로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