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화장품 판매원을 유인해 전깃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직역 3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재판장 손현찬 상주지원장)은 20일 화장품 판매원을 유인해 전깃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우모(42)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회복 노력도 없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씨는 지난 4월11일 경북 상주시 은척면 하흘리 하천에서 화장품을 살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만난 팽모(56·여)씨의 목을 전깃줄로 졸라 살해하고, 현금 6만원과 신용카드 3장을 훔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