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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상 배·보상금 신청 접수가 오는 30일 종료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사망ㆍ생존자 461명 가운데 관련 신청자는 지금까지 221명(48%)에 불과하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희생자 304명 가운데 164명(54%), 생존자 157명 가운데 57명(36%)에 대해서만 배상금이 신청됐다.
해수부는 생존자의 경우 진단서발급 등 배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중인 사람들이 있어 막바지 신청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 해수부 산하 배ㆍ보상심의위원회는 신청 사건을 차례로 심의하고 있다. 단원고 희생자 1명에게는 평균 4억2000만원의 인적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수 없다.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유족과 생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운영하던 안산 현장 접수처를 21일∼24일, 추석연휴 대체 공휴일인 29일, 접수마감일인 30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 접수처는 안산시 상록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층에 마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