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올해 서울시민이 내는 재산세는 3조616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875억원,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내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2기분 재산세 2조3286억원을 부과·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분이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서 부과된다. 앞서 7월에는 1조2875어원이 부과됐다.

올해 재산세는 주택 1조5147억원, 건축물 5210억원, 토지 1조5758억원 등이 부과됐다.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780억원, 5.4% 증가했으며 토지 재산세는 821억원, 5.5% 늘어났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4%, 단독과 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 가격은 4.3%,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4.4% 상승했다.

9월분 재산세는 강남구에 4442억원이 부과됐다. 이어 서초구 2441억원, 송파구 2097억원 등으로 부과액이 많았다. 가장 적게 재산세가 부과된 자치구는 289억원이 부과된 도봉구였다.

강서구와 강남구, 마포구 등은 마곡지구 등 택지개발사업과 가로수길, 강남역 상권 활성화에 따른 상업지역 공시지가 상승, 아현동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과액 상승폭이 컸다.

재산세 중 9437억원은 공동재산세 명목으로 25개 자치구에 378억원씩 균등 배분된다.

재산세는 30일까지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인터넷 이택스(etax.seoul.go.kr)와 전용 계좌이체,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애플리케이션(S-TAX), 자동응답전화(1599-3900) 등으로 낼 수 있다. 이택스를 활용해 카카오페이로도 재산세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