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시장점유율 1위인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판매 업체가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주식회사 태양과 세안산업, 두 업체 대표 현모(58)씨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태양과 세안산업은 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맥선·닥터하우스·화산 등 동종업체들과 9차례 가격조정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양과 세안산업은 '썬연료' 등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계열사다. 두 회사를 합치면 2013년 기준 국내 시장점유율 70.8%다. 한국이 최대시장인 업계 특성상 전세계 휴대용 부탄가스의 60%가량을 두 회사가 공급한다.

현씨는 2007년 상반기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일식집에서 맥선 대표 박모씨, 닥터하우스 대표 송모씨를 만나 향후 가격을 서로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임원들은 가격조정 요인이 있을 때마다 골프 회동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며 인상·인하 폭을 정했다.

한 통에 1000원 안팎인 부탄가스 값이 한번에 90원씩 오른 때도 있었다. 태양의 이모 상무는 자사 가격인상을 다른 업체들에 미리 알려주기도 했다.

국내에서 연간 2억통 정도 팔리는 휴대용 부탄가스는 이들 5개 업체가 100% 시장을 차지하는 철저한 과점시장이다.

'조강지처', '안터져요'라는 광고 카피가 각인될 정도로 기존 업체끼리만 경쟁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시장구조와 태양·세안산업의 시장지배력 덕택에 장기간 담합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태양·세안산업에 과징금 24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회사들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만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압도적 1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하고 사실상 업계 전부가 참여했다. 대주주 겸 대표이사들이 직접 관여한 것도 드문 경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