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체포된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중령 허모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생산업체 S사가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허씨는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한 채 납품절차를 진행하는 서류를 작성해 주고 허위 서류로 S사가 100억원대 대금을 국가로부터 받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합수단은 경남에 있는 S사 본사 등 3∼4곳을 압수수색한 뒤 발전기 공급 과정에서 장비 성능검사 관련 문서가 조작됐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전날 체포된 허씨를 상대로 합수단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전투기가 이륙할 때 전원을 공급해 엔진효율을 극대화해주는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와 관련해 S사는 방사청 수의계약을 체결해 올해 말까지 발전기 90여대를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