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전속계약 문제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여온 클라라(29·본명 이성민)가 소속사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는 법원에 제기했던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의 취하서를 지난 18일 제출했다.
이규태 일광폴라리스 회장의 협박혐의에 대해 클라라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 대가로 폴라리스는 클라라의 전속계약을 해지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클라라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이후 이 회장은 클라라가 자신을 협박했다며 고소하며 맞섰다.
경찰은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